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놨다 처음으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76명이 보유한 25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류 조치로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된 12억 6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고, 일부 체납자들은 세금을 낼 테니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의 가상화폐를 신속하게 압류 조치하고 예술품 등 새로운 분야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 전담팀'을 운영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자료를 요청했고, 여전히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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