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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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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 명도집행 방해·선거법 위반으로 전광훈 고발

개신교 시민단체, 명도집행 방해·선거법 위반으로 전광훈 고발
입력 2021-04-23 11:28 | 수정 2021-04-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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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시민단체, 명도집행 방해·선거법 위반으로 전광훈 고발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무산 [사진 제공:연합뉴스]

    개신교 시민단체가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을 무산시킨 전광훈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교회 교인들이 입구를 철제 구조물로 막고, 교회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싼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명도집행이 무산된 후 '여성 집사들은 집행 인력의 발가락을 깨물어야 한다’며 집행 저지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명도집행 무산의 배후에는 전 목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는 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전 목사가 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을 우리 쪽이라고 지칭하면서 국민의힘 출마자에게 투표를 호소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계획했다가 교인들이 교회에 집결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집행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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