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자가검사도구와 관련해 "조건부 허가가 나온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최종 결정을 위해 내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요로 하다면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적절한 시범사업을 할 시설이나, 시범사업을 할 때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국장은 자가검사도구 도입 시범사업의 원칙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3밀 환경', '주기적 검사 가능 여부', '시설·협회 등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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