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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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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 주장 40대 성폭행범, 2심도 징역 5년

"합의된 성관계" 주장 40대 성폭행범,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1-04-24 10:17 | 수정 2021-04-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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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성관계" 주장 40대 성폭행범, 2심도 징역 5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2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온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건의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홍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1심부터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습니다.

    홍 씨는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성관계가 없었다"며 혐의 2건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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