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변협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연수 대상자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원과 검찰 로펌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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