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변협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연수 대상자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원과 검찰 로펌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