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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화장실 제한' 등 방역지침 과도"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화장실 제한' 등 방역지침 과도"
입력 2021-04-26 10:22 | 수정 2021-04-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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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화장실 제한' 등 방역지침 과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방역 지침을 내세워 훈련병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6일) 성명을 통해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사흘 동안 양치와 세면 금지시키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월요일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되고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하는 2차 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기본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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