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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4-26 10:36 | 수정 2021-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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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채 전 대표 양측은 앞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5백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가 확정됐습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3남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0차례 가량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채 전 대표가 자수한 뒤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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