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