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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노동부 "프리랜서 작가·PD, 직접 지시받았다면 근로자"

노동부 "프리랜서 작가·PD, 직접 지시받았다면 근로자"
입력 2021-04-26 12:03 | 수정 2021-04-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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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프리랜서 작가·PD, 직접 지시받았다면 근로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작년 7월 청주방송에 마련된 고 이재학 PD 추모 공간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작가와 PD도 방송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해당 방송사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첫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CJB 청주방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방송작가와 PD 등 모두 21명의 프리랜서 중 1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방송의 프리랜서 작가 5명과 PD 3명은 각각 정규직 PD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 신분이 인정됐으며, 위탁 계약을 맺은 MD 4명도 같은 이유로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청주방송 이외 다른 방송사에서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프리랜서 PD로 재직했던 고 이재학 PD는 2018년 임금 인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일자리를 잃은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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