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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 태영건설, 법 위반 59건·과태료 2억여원 부과

잇단 사망사고 태영건설, 법 위반 59건·과태료 2억여원 부과
입력 2021-04-26 12:17 | 수정 2021-04-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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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사망사고 태영건설, 법 위반 59건·과태료 2억여원 부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올 들어 세 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태영건설에 대한 노동 당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거쳐 향후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체에 대한 첫번째 감독 사례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는 개구부 덮개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어졌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평균 집행률은 지난 2018년 95.2%에서 2019년 91.3%, 지난해 89%로 매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가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에서는 지난 1월 크레인이 옮기던 수십 m의 기둥이 추락해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등 올 들어 모두 3명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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