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일선 검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게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고, 보호관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재범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이런 제도 개선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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