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PD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CJB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방송작가 등의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프리랜서 PD 3명 전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노동부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 단계까지 정규직 PD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청주방송의 프리랜서 방송작가 9명 중 5명, 프로그램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MD의 경우에는 7명 전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2월 청주방송 프리랜서 PD인 고 이재학 씨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PD 등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노동부는 다른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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