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한센인 격리 정책'으로 소록도에 갇혀 인권침해를 겪은 한센병 환자의 가족들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과 사단법인 한센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한센가족보상법에 근거한 보상 청구서를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와 가족들이 평생을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왔다"면서 "한센 가족 피해자 보상은 부족하나마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상 청구는 지난 2019년 일본 법원이 한센병 환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상해야한다고 판결한 뒤 일본 국회가 한센가족 보상법을 제정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한센가족보상법은 환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180만엔, 형제와 자매에게는 130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대상에는 일제 강점기 한국과 대만 환자의 가족들도 포함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