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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예고] '생존전쟁 2부' 리뷰를 믿으세요?

[PD수첩 예고] '생존전쟁 2부' 리뷰를 믿으세요?
입력 2021-04-27 09:11 | 수정 2021-04-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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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구로 생각했던 리뷰 광고 계약, 오히려 독이 되었다
    - "마약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처럼, 이것(리뷰 광고)도 계속해야 해요"
    - 빈 박스 리뷰, 경쟁 업체 별점 테러 …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영업 비결

    김지선(가명) 씨의 현재 직업은 ‘리뷰어’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 씨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을 찾다 이 일을 알게 됐다.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건당 천 원가량 돈을 받는다. 하지만 김 씨가 주문한 물건을 받는 일은 없다. 이 일은 '빈 박스 리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이다. 김 씨가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면, 쇼핑몰은 빈 박스를 보낸다. 김 씨는 쇼핑몰과 계약한 온라인 광고대행사에서 보내주는 가이드 문구와 상품 사진을 바탕으로 ‘거짓 리뷰’를 작성하면 그만이다.

    커진 인터넷시장의 규모만큼 늘어난 쇼핑몰.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돼야만 유리해지는 경쟁 구도에서, 상위 목록 노출과 좋은 리뷰는 필수 요건이다. 이런 쇼핑몰 사장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업체들이 바로 온라인 광고대행사다. "쇼핑목록 노출 순위를 올릴 방법을 갖고 있다"며 사장들에게 접근하는 대행사. 빈 박스 리뷰를 비롯해 SNS 게시글 게재, 고객 선호도가 반영되는 '스토어찜' 클릭 수 늘리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광고대행사들의 주요 제안이다.

    정선우(가명) 씨도 "코치처럼, 맨투맨(man to man)으로 관리해주겠다"는 대행사를 믿고 132만 원의 거금을 들여 6개월 동안 계약했다. 대행사가 '스토어찜' 수를 늘려주고, SNS 게시글을 올려주고, 블로그 체험단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지만 스토어찜 외 계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진 건 없었다.

    세 달 뒤 정 씨는 대행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행사는 계약을 이행했다며 환불 불가를 통보했다. 정 씨는 결국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 '대행사가 44만 원을 정 씨에게 물어줘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환불받지 못했다. 조정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며 대행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사기를 사기라 부를 수 없는 현실인데, 말이 안 된다"는 정 씨지만,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오프라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기훈 씨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광고 대행사와 계약서를 썼다. 대행사는 연 매출 6천만 원 증가를 약속했다. 인터넷언론사 기사 노출 및 SNS 홍보물 게재도 계약 조건 중 하나였다. 얼마 뒤 대행사의 결과물을 본 김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대행사에서 말했던 언론사는 당시 정식으로 등록된 매체도 아니었고, SNS에 게재된 글은 김 씨가 이전에 작성했던 게시물과 큰 차이도 없었기 때문.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계약서대로 다 했다'는 대행사는 환불을 거절했다. 알고 보니 같은 대행사에서 김 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자영업자들만 여럿이었다. 계약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100만 원이 넘는 계약금 중 8만 8천 원만 환불하겠단 답변을 들었다던 사람도 있었다. 연 매출만 3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대행사. 대표는 직원의 과욕으로 인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저희가 다 그런 식으로 계약한다면 이건 사기고, 그렇다면 제가 구속이 됐겠죠."

    광고대행사가 제시한 조건 곳곳에 숨은 함정. 이 때문일까,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10년 사이 1,000배가 늘었다. 지난 연말엔 하루마다 1,500여개의 가게가 사라졌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독이 된 자영업자들의 생존 전쟁. PD수첩 '생존전쟁 2부 – 리뷰를 믿으세요? 상위노출의 덫'은 오늘(27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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