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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상재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 목사 부부 실형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 목사 부부 실형
입력 2021-04-27 10:12 | 수정 2021-04-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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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 목사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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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41살 A씨와 아내 35살 B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상처가 심각한 상태였다"며 "A씨 등의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 등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했고, B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해당 센터에서 아동 7명을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다 20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세워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돌봤으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며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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