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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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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비혼 동거' 가족도 인정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비혼 동거' 가족도 인정
입력 2021-04-27 11:30 | 수정 2021-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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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비혼 동거' 가족도 인정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 외에도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 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도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재산이나 권리 관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만큼 차별과 편견 해소에 대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여가부는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로 구분해 민법과 출생신고서에 표기하는 기존 친자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이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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