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된 아이를 재운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팔과 다리 등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또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 9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회
김윤미
21개월 아이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21개월 아이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21-04-27 14:37 |
수정 2021-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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