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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적발되자 공무원 폭행 40대 업주 입건

방역수칙 위반 적발되자 공무원 폭행 40대 업주 입건
입력 2021-04-27 15:01 | 수정 2021-04-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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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 적발되자 공무원 폭행 4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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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여성 음식점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경기 김포시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사건 당일 해당 음식점이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음식점 안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상황을 발견해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확인서를 가로채 찢어버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는데, 지난 2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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