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다만 이 경우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