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건보가 80% 부담

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건보가 80% 부담
입력 2021-04-28 14:06 | 수정 2021-04-28 14:07
재생목록
    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건보가 80% 부담

    코로나검사 받는 광주기독병원 의료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20%만 내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모든 입원환자와 입소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원에서 4천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모레(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