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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검찰,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징역형 구형

검찰,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4-28 14:17 | 수정 2021-04-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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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징역형 구형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맹견 주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76살 이모씨의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측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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