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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공' 김한정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양주 제공' 김한정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입력 2021-04-28 15:16 | 수정 2021-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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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제공' 김한정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줄어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양주 값을 너무 높게 산정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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