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어제가 처음으로, 위원회는 9건의 사례를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은 기각했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사례였습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 300건의 심의를 진행 중이지만,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다음달 심의에서는 몇 백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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