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보고서 조작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연구비를 빼돌린 사기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가 가습기 살균제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빠뜨리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속여 실험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 조작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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