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 변호인 측은 이모 안 씨 부부가 신체적 학대를 수차례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날인 2월 8일 오전에 서로가 시차를 두고 각자 아이를 때렸던 만큼 폭행을 공모한 건 아니며,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모부 김 모 씨는 안 씨의 폭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조카를 욕실로 데려오라고 할 때 '아이를 씻기려는 줄로 알고 별 생각 없이 데려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애초 피고인 안 씨 부부는 아이의 머리를 물이 찬 욕조에 넣었다 뺐다하는 행위를 50분간 지속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의학자의 감정서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6월 8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는 법의학자가 감정인으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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