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오후, 공소사실과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와 환경부 내정자를 앉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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