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법원 "공기업이 판 땅에서 건축폐기물 나왔다면 국가가 배상"

대법원 "공기업이 판 땅에서 건축폐기물 나왔다면 국가가 배상"
입력 2021-04-30 10:05 | 수정 2021-04-30 10:06
재생목록
    대법원 "공기업이 판 땅에서 건축폐기물 나왔다면 국가가 배상"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기업이 개인에게 판 땅에서 거래 당시 알지 못했던 건축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산 땅에서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발견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6천만 원의 처리 비용을 청구한 A씨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 7월 A씨의 부친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천 7백만 원에 산 뒤 A씨에게 증여했는데 2년 뒤, 신축 공사를 하다 땅 속에서 331톤의 건축폐기물을 발견했습니다.

    1심은 땅을 팔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해 청구 금액의 70퍼센트만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국가가 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