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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 기소

검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 기소
입력 2021-04-30 11:01 | 수정 2021-04-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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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 기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업 투자 유치 담당 팀장이었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땅 8필지를 아내 명의 회사와 장모 명의로 6억 3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반도체사업 산업 단지 유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토지의 시세는 3배에서 5배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몰수 보전된 해당 토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공매를 통해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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