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초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자 마주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키 180㎝이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 등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