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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21-04-30 14:08 | 수정 2021-04-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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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비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가 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언론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선관위 지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고, 상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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