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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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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은 정당"

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은 정당"
입력 2021-04-30 14:49 | 수정 2021-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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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은 정당"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연수 인원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는 변호사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비판에 대해 변협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오늘 "변호사법의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변협의 연수 제도는 법원과 검찰, 로펌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라는 취지인데도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 종사기관이나 대한변협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한데,그동안 변시 합격자 수를 1천 2백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변협은 올해 신규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2백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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