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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여부 확인 중…법에 따라 엄정 조치"

경찰 "대북전단 살포 여부 확인 중…법에 따라 엄정 조치"
입력 2021-04-30 15:04 | 수정 2021-04-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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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북전단 살포 여부 확인 중…법에 따라 엄정 조치"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영상 캡처]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실제 전단을 날린 게 맞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에서 29일까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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