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감찰관실이나 검찰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검찰국 형사기획과 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끝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지침 위반이 발생하면 감찰담당관은 해당 직원에게 한 달 안에 주식을 자진 매각하도록 요구하거나 직무 변경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와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