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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검찰, 맥도날드 불량 패티 '햄버거병' 관련성에 또 무혐의

검찰, 맥도날드 불량 패티 '햄버거병' 관련성에 또 무혐의
입력 2021-04-30 16:45 | 수정 2021-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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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맥도날드 불량 패티 '햄버거병' 관련성에 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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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햄버거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또다시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오염이 적발된 건 소고기 패티인데 '햄버거병'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에는 돼지고기 패티가 사용됐고, 조리 온도도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매장의 조리 과정에서 패티가 덜 익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맥도날드 본사의 과실이라거나 피해자들이 덜 익은 햄버거를 먹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맥도날드 상무이사 김모 씨와 제조업체 이사 송모 씨, 제조공장장 황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 매장 10군데에 오염된 패티 15상자가 남아 있는데도, 패티 회수와 폐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병'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부적합 식품이 이미 유통된 만큼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회수와 폐기 조치를 감독해야 하는데도, "직무 유기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처분"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햄버거병' 파문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8년 2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가, 이듬해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다시 수사했지만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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