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전 씨의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전 씨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집의 본채와 정원은 몰수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지만, 며느리 이 씨 명의의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걸로 인정해 공매 처분을 유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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