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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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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佛대사관 협박 전단' 외국인 2명에 각각 징역 2년 구형

검찰, '佛대사관 협박 전단' 외국인 2명에 각각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4-30 19:04 | 수정 2021-04-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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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佛대사관 협박 전단' 외국인 2명에 각각 징역 2년 구형

    주한 프랑스대사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근처 오피스텔 건물 등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에서 "대사관 외벽에 전단을 붙인 건 프랑스 국가원수인 마크롱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외교사절인 대사관 관계자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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