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설 연휴 길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1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1월 26일 서울 효창동 자신의 집 앞에서, 길 가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뒤쫓아가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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