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범행 직후 다급히 신고하는 등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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