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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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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간 11차례 사고로 보험금 탄 긴급출동기사 무죄

20개월간 11차례 사고로 보험금 탄 긴급출동기사 무죄
입력 2021-05-02 11:12 | 수정 2021-05-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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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간 11차례 사고로 보험금 탄 긴급출동기사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1년 8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는 A씨가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4천 7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가 업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도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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