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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친누나 살해' 20대 피의자, 기자에게 메일까지 보내…"법적 조치 취하겠다"

'친누나 살해' 20대 피의자, 기자에게 메일까지 보내…"법적 조치 취하겠다"
입력 2021-05-02 22:41 | 수정 2021-05-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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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누나 살해' 20대 피의자, 기자에게 메일까지 보내…"법적 조치 취하겠다"

    자료 제공: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윤 모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언론사에 '허위 보도를 하지 말라'며 직접 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7일, MBC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나의 발인 이틀 뒤 메일을 보낸 겁니다.

    윤 씨는 메일에서 "어떤 이유로 실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기사가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말 한 마디가 예민하게 들려오는 상황" 이라며 "계속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끝까지 범행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윤 씨는 누나의 발인 날, 영정 사진을 직접 들고 장례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누나를 살해한 뒤 지난 2월, 어머니와 함께 경찰을 찾아가 누나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SNS에 글을 남겼고, 지난 4월 1일 어머니는 실종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평소 사소하게 다툼을 벌이던 누나가 귀가시각을 두고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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