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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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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불참하자 조교 임의로 채점시킨 교수 벌금형 확정

면접위원 불참하자 조교 임의로 채점시킨 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03 09:27 | 수정 2021-05-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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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위원 불참하자 조교 임의로 채점시킨 교수 벌금형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학 편입학 면접에서 불참한 면접위원의 채점표를 조교를 시켜 조작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한국해양대의 편입학 구술 면접고사에사, 불참한 면접위원의 채점표를 조교에게 작성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면접위원장 A 교수에게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A 교수는 "자신은 순위를 정해주고 조교에게 채점표 작성을 위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2심은 "순위대로 점수를 조작하라고 시켜놓고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벌금액을 더 높였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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