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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사람 타는데 승강기 문 닫아 다치게 한 40대에 벌금 100만원

사람 타는데 승강기 문 닫아 다치게 한 40대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5-03 09:29 | 수정 2021-05-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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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타는데 승강기 문 닫아 다치게 한 40대에 벌금 100만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문을 닫아 사람을 다치게 한 탑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0대 노인이 승강기에 타는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노인을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이용자 사이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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