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이 색약자의 현역병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색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공군이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해군과 달리 공군은 항공기 식별 등 색상 구별이 필요한 업무가 많다며 '약도' 이상의 색각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일부 병과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색각이상 판정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역병 모집제도는 장병 개개인의 인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고 지원자들의 향후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공군 현역병 지원자는 공군이 색약자의 지원 범위를 48개 병과 중 4개 병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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