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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부동산 몰수·추징 보전 신청"

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부동산 몰수·추징 보전 신청"
입력 2021-05-03 12:02 | 수정 2021-05-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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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부동산 몰수·추징 보전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행복청장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에 몰수 추징보전 신청하고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006명을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4명이며, 국회의원은 5명, 지자체장 11명, 지방의원 48명, LH직원 60명 등입니다.

    특수본은 또 지금까지 수사 대상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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