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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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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조력자 2심도 실형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조력자 2심도 실형
입력 2021-05-03 15:42 | 수정 2021-05-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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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조력자 2심도 실형

    자료 제공: 연합뉴스

    라임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발생 뒤,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 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들의 범행 형태와 다르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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