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재임 시절 세종시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 행복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차관급 공무원이던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해당 부동산을 몰수 대상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경찰청은 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인접한 또 다른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해 역시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의원 B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내일(4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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