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로 16억 7천 4백만원에 대해 "고지서의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고 금액도 중복됐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주의 의무를 다해 원고의 주소 등을 조사한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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