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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입력 2021-05-04 10:15 | 수정 2021-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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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피해아동 이모군 유족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운전자 59살 김 모 씨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이 모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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