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의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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