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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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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5-04 11:18 | 수정 2021-05-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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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훈아의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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