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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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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1-05-04 13:38 | 수정 2021-05-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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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공정위에 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판매자의 승자독식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노출시켜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관에 근거합니다.

    또 이들은 "상품명, 상품이미지, 고객후기, 질의응답 내용은 상품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 정보가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4일 '쿠팡, 최저가의 비밀' 편을 통해 쿠팡의 최저가시스템인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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